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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창소망교회는 본교회 규약을 준수합니다.

    인선소망교회 규약

    함창소망교회는 본교회 규약을 준수합니다.

    인선소망교회 규약

    인선소망교회 규약

    2018. 2. 4. 제정

    2018. 5. 27. 개정

    2018. 8. 5. 개정

    2019. 7. 7. 개정

    2022. 5. 8. 개정

     

    전 문

     

    인선소망교회는 신약성서에서 명시한대로, 주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에 부합하게 생활 속에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데 힘써 왔다.

    침례교단은 1889년 캐나다로부터 파송된 말콤 펜윅 선교사의 혁혁한 복음전도로, 원산을 중심으로 주로 북한과 만주 지역의 선교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제의 박해로 교단이 해체되기까지 했다.

    본 교회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과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한다.

     

     

    1장 총 칙

     

    1(명칭)

    본 교회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인선소망교회라 칭한다.

     

    2(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로 520(윤직리 709-7)에 둔다.(단 장소는 변경 될 수 있다)

     

    3(목적)

    본 교회는 교회의 5대 기능인 예배, 복음전파, 제자양육, 봉사 및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림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장 교 리

     

    4(근거)

    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성서에 근거를 둔다.

     

    5(정신)

    본 교회는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을 따른다.

     

    3장 교 인

     

    6(정의와 구성)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교회 구성은 등록한 교인으로 구성되며, 등록교인은 정교인, 준교인, 일반교인으로 구분한다.

    1. 정교인은 등록교인 중 침례(세례)를 받고 정상 출석하고 있는 만19세 이상인 신자로 한다.

    2. 준교인은 등록교인 중 침례(세례)를 받고 정상 출석하고 있는 만19세 미만인 신자로 한다.

    3. 일반교인은 등록교인 중 침례(세례)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7(의무와 권리)

    1. 본 교회 교인은 정기예배와 각종 해당집회에 참석하며 성경대로 선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고 사무처리회의 결의사항이나 기타 소속부서 및 기관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맡은 직분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정교인은 교회회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교인과 일반교인은 별도로 정한 규례가 없는 한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8(포상 및 징계)

    1. 본 교회 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교인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포상한다.

    2. 본 교회의 교인이 교리와 규약을 위반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교회에 해독을 끼쳤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그 징계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

     

    9(자격 상실 및 회복)

    1. 본 교회의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적하였거나 심방 등에 의한 교회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이적 및 불출석에 의해 상실된 교인자격은 출석 후 재등록 절차를 거쳐 회복되며, 징계에 의해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교인의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교인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4장 인 사

     

    10(목회자)

    본 교회의 목회자로서 담임목사를 두며, 필요시 부목사나 전도사를 둘 수 있다.

    담임목사는 본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본 교회의 회중과 각 기관 및 목회자들이 각기 맡은 바 과업을 잘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에 힘쓰며 본 교회를 대표한다.

    사무처리회, 제직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하며, 교회학교의 교장이 된다.

    담임목사의 청빙은 제직회에서 구성한 청빙위원회의 추천과 사무처리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 및 취임 후 첫 3년차에 사무처리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담임목사(위임목사)로 재신임 확정한다.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70세까지 한다.

     

    11(직분자)

    본 교회의 직분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한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으로서 소속 지방회의 규약에 준하여 안수 받은 후로부터 70세까지를 임기로 하되, 그 후에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동일한 호칭과 같은 마음으로 시므온과 안나처럼(누가복음2) 충성과 진실을 다한다.

    1. 장로

    1)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을 관장하고, 교회의 영적인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2) 장로는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출석 헌신한 안수집사 중 사도행전6, 디모데전서3장에 기록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안수집사

    1) 안수집사의 직무는 교회 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헌금의 수납, 지출 등 교회의 재정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다.

    2) 안수집사는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5년 이상 근속 봉사한 만45세 이상의 기혼 남자 정교인으로서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딤전3:8-10) 자로 한다.

    3. 권사

    1) 권사의 직무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2) 권사는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5년 이상 근속 봉사한 만45세 이상의 여자 정교인으로서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딤전3:11) 자로 한다.

    4. (서리)집사

    1) 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정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담임목사(위임된 운영위원장 포함)가 임명한다.

     

    12(항존직의 선택 및 투표)

    1. 선택

    1) 장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사무처리회 출석회원 2/3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권사 및 안수집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사무처리회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3)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선택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때 담임목사(위임된 운영위원장)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고, 정교인준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하는 비례를 고려하여 추천한다.

    2. 투표 및 임직

    1) 공고: 인사위원회는 유자격자 중 결격이 없는 자 전원의 명단과 선거일, 선거 기간 등을 교회 게시판 및 주보 등에 게시 공고한다.

    2) 투표: 공고 후 2주간의 기도 시간을 가진 후 사무처리회 투표를 통하여 상위 득표자 순으로 의결 후 소속 지방회의 적법 절차를 거쳐 안수한다.

    3)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고 선출 목표 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하고 목표수를 초과 기입한 표는 무효이다.

    4)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담임 목사는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지방회에 보고한 후 명부에서 삭제한다. ,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고 신임 투표로 임기를 제한하거나 사임시킬 수 없다.

    5) 장로·안수집사·권사로 피택 된 자는 담임목사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임직을 행한다.

    3. 이명 협동 항존직의 임직

    1) 타 교회에서 이명한 항존직 교인은 해당 교회에서의 헌신과 충성을 참작하여 장로·안수집사·권사로 호칭한다.

    2) 본 교단 소속 교회 및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안수집사·권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청원과 사무처리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신임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3)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에서 이명한 교인의 항존직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한다.

     

     

    5장 조 직

     

    13(편성)

    본 교회는 최종 의결기관으로서 사무처리회와 예산과 행정의 집행기구인 제직회를 두고,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14(사무처리회)

    1.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정교인으로 구성하며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사무처리회는 정기 사무처리회와 임시 사무처리회로 구분하고 정기 사무처리회의는 매년 12월 둘째 주 오전예배 직후에 개최하며, 임시 사무처리회의는 운영위원회 또는 제직회의 발의로 필요시 개최한다.

    3. 사무처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과 결산

    2) 담임목사의 청빙 및 재신임

    3)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의 인준

    4) 기타 제직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회의의 소집은 개최일 2주일 이전에 교회주보에 안건과 개최일자를 공고하여 소집한다.

    5. (성원 및 의결 정족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 3-3)은 무기명 투표로 제13, 15조에 따라 의결한다.

     

    15(제직회)

    1. 제직회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본 교회의 재정을 수납하고, 본 규약이 위임한 집행을 위한 기구이다.

    2. 제직회 회원은 목회자 부부와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자로 구성한다.

    3. 제직회는 정기 제직회와 임시 제직회로 구분하고 정기 제직회는 매분기 첫째 주 오후예배 직후에 개최하며, 임시 제직회는 운영위원회의 및 제직회의 발의로 필요시 오후예배 후 개최한다.

    4. 제직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제안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설명한 자료를 참고하여 과반수로 결의한다.

    1) 분기별 재정 지출에 관한 추인

    2) 추가 경정 예산안의 의결

    3) 교회 규약 개정

    4) 부동산의 취득, 매각 등

    5) 특별위원회의 구성

    6) 이에 준하는 교회의 주요 안건

    5. 회의의 소집은 개최일 1주일 이전에 교회주보에 안건과 개최일자를 공고하여 소집한다.

    6. 상정된 원안을 가지고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안 부결 시에는 수정 제안을 채택하여 의결할 수 있다.

     

    16(운영위원회)

    1. 구성

    1)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교역자(목사, 전도사)와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 5~7인으로 구성한다.

    2) 담임목사와 기존 운영위원 2/3 이상의 추천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3)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가족 중 1인으로 제한한다.

    2. 회의

    1) 회의는 정기 제직회와 임시 제직회로 구분하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에 개최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및 운영위원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2) 회의는 제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직무

    1)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부합하여 교회 행사 및 부서가 운영되도록 하고 영적인 유익을 도모한다.

    2) 교인의 이명, 침례, 입교,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 증서를 접수한 때는 발송한 교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1) 제직회 의결 사항에 대한 심의 자료 작성

    2)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항목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처리회 또는 제직회에서 제안된 사항

     

    17(남녀 전도회)

    1. 친교, 봉사와 전도 활동을 위하여 연령별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2. 남전도회의 직전 회장은 선교부 부장으로 교회 운영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당연직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3. 각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는 남전도연합회와 여전도연합회를 구성하여 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6장 교회 성례

     

    18(교회 성례)

    본 교회 회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 즉 침례와 주의 만찬뿐이며, 이 성례들은 성도들이 그 실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역 교회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는다.

    1.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침례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간증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요청하고 교회 앞에서 행한다. 침례는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한다.

    2. (주의 만찬) 목사가 년 2회 이상 집행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만찬은 성경의 가르침(고전11:27-34)에 따라 모든 회중이 먼저 자신을 살핀 후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7장 재정과 감사

     

    19(교회재산)

    1.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이며 본 규약에 따른 정당한 교인 권리를 가진 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없다.

    2. 본 교회의 재산은 재정부장이 목회자 사무실에 자산대장을 비치하여 관계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결산)

    1.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 담임목사의 목회비전과 운영 방안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안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편성한 후 제직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한다.

    3. 재정부장은 정기 제직회 때 분기별 재정 현황을 보고하고, 정기 사무처리회 때 연말 결산 승인을 받는다.

    4. 예산 조정 또는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성안 발의와 제직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진행한다.

     

    21(재정 출납)

    1. 모든 헌금의 수입은 재정부에서 집계 및 전산 처리 한다.

    2. 청구와 출납은 연간 예산에 준한다. 단 특별한 계획 및 사유 발생으로 인한 금전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차기 제직회에 보고한다.

    3. 금전의 지출은 연간예산(집행회계)에 근거하여 각 부장이나 담당자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며 담임목사 결재 후 지출한다.

    4. 모든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며 통장은 재정부에서 보관하고 인장은 담임목사가 보관한다.

    5. 분기별 1회 재정 사항을 제직회에 보고하며 연간 결산은 사무처리회에 보고한다.

     

    22(퇴직금)

    전임목회자와 유급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23(감사와 서기)

    1. 운영위원회는 연간 회계감사 결과를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서기는 운영위원회 회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운영위원회, 제직회, 사무처리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단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할 경우 위임할 수 있다.

     

     

    8장 교회 행정관리

     

    24(문서의 분류처리)

    1. 교회의 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회의록: 사무처리회의록, 제직회의록, 운영위원회회의록, 기타 각종 회의록

    2) 명 부: 등록카드, 침례인 명부, 역대 목사 및 전도사 명부

    3) 일지 및 역사표: 주보철, 교회연혁

    4) 자산대장: 부동산 등기대장, 토지대장

    2. 대외의 수발문서는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재정회계에 필요한 지출결의서, 분기별 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장 부 칙

    25(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속히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3. 본 교회가 속한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인정하는 교단의 교회로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4. 타 교단에서 이명해오는 교인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이 규약의 준수를 확인 한 후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5.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25(규례 제정)

    본 규약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별 세부규례와 각 기관의 회칙을 둘 수 있되,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6(교단 활동)

    교단 총회 및 지방회에 파견하는 대의원은 담임목사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자(안수집사 이상)로 한다.

     

    27(비상조치)

    본 교회에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비상 수습 조치를 취한 후, 조속히 제직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얻는다.

     

    32(준용)

    본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교단의 통산 관례에 따른다.

     

    33(경과 조치 및 효력)

    본 규약은 제직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